22일 녹색소비자연대가 이동통신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비자 이해도가 35.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기사> 이용자 이동통신 상식 낙제점…정확한 정보제공 시급


이동통신관련 상식수준을 19점 만점으로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7~8점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19개 모든 문항에 정확하게 응답한 응답자는 한명도 없었으며, 19개 문항을 모두 틀린 응답자는 3.8%(29명)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설문에 응답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올려봅니다. 여러분들의 이동통신 상식수준은 어느정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문제 끝에 있습니다.

1. 휴대전화를 새로 가입하기 위해 대리점을 찾았는데 2G, 3G등의 설명을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1G는 음성통화만 가능한 반면 2G는 음성과 문자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이다
② 3G는 음성과 문자 이외에 위성망연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대폰이다.
③ 2G와 3G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

2. 휴대전화를 가입하고 가입비로 30,000원을 지불하였다. 다음 중 가입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가입비는 일종의 전화보증금으로 휴대전화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② 가입비는 시스템 등록 등 가입 신청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이다.
③ 가입비를 내기는 하였지만 잘 모르겠다.

3. 휴대전화를 가입하면서 약정기간(의무사용기간)을 30개월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과거에는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불법이었으나 최근에는 의무사용기간을 사업자와 합의하에 설정할 수 있다.
② 의무사용기간은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장 24개월까지만 가능하다.
③ 의무사용기간은 판매자가 설명해 주는 것으로 잘 모르겠다.

4. 설정한 약정기간 내에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산정하는 일반적인 공식은 약정금액×{(약정기간 - 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이다.

① 맞다.                ② 아니다.        ③ 잘모르겠다.

5. 약정기간 이외에 벨소리, 통화연결음, 특정요금제 등의 부가서비스를 6개월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대해 맞는 것은?

① 부가서비스도 의무사용기간(약정기간)과 비슷하게 함께 설정할 수 있다.
②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가서비스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다.
③ 부가서비스를 3개월 연속 사용하지 않으면 통신 사업자는 요금을 부가할 수 없다.
④ 부가서비스 의무사용기간에 대해 잘 모르겠다.

6. 매월 기본료로 15,000원을 내는 요금제에 가입하였다. 만일 1개월 동안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때 기본료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기본료는 휴대전화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부담하는 금액이다.
②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본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③ 기본료가 무엇인지 잘모르겠다.

7. 친구나 지인에게 문자(sms)를 보내기 위해서 문자를 입력하다보니 80byte(약40자)를 초과하여 mms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때 mms 메일의 요금은 누가 부담하는가?

① mms 메일을 발송하였으므로 발송인이 부담한다.
② mms 메일을 받은 친구가 메일을 확인할 때 데이터요금이 부과된다.
③ mms 메일을 발송한 사람과 수신한 사람 모두 요금을 부담한다.
④ 문자서비스의 요금체계 또는 sms 문자만 발송해 보아서 잘모르겠다.

8. 1개월간에 외국여행을 위해서 휴대폰을 로밍하여 가지고 갔다. 만약 한국에 있는 사람이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누가 요금을 부담하는가?

① 한국에 있는 사람은 국내통화료를 외국에 있는 사람은 현지통화료와 한국에서 해외까지의 국제통화요금을 부담한다.
② 한국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하였으므로 모든 통화요금은 한국에 있는 사람이 부담한다.
③ 해외로밍의 경우 모든 통화요금을 외국에 있는 사람이 부담하므로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④ 해외로밍 요금에 대해서는 잘모르겠다.

9. 표준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선인터넷을 통해 800원하는 벨소리를 다운로드 받게 되었다. 이때 부담하는 금액은?

① 벨소리를 1곡 다운로드 받는데 소요된 800원
② 벨소리 800원은 정보이용료이며 별도의 데이터통화료가 부가된다.
③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잘 모르겠다.

10.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여 3,000원하는 고스톱게임을 다운받던 중 무선인터넷 접속이 끊어지면서 프로그램 다운에 실패하였다 다음 중 맞는 것은?

① 무선인터넷은 사용지역, 단말기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다운과정까지의 요금은 부과되고 다시 받을 경우 처음부터 과금된다.
② 다시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여 다운받으면 이미 다운 받은 나머지 부분부터  이어받기가 가능하다.
③ 무선인터넷 데이터통화료는 반환이 불가능하지만 정보이용료 3,000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④ 게임을 다운 받지 않으므로 잘 모르겠다.

11. 무선데이터(무선인터넷)요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무선인터넷 서비스 요금은 콘텐츠를 다운받지 않고 제목 등을 훑어보기만 하여도 부과된다.
② 무선인터넷 서비스 요금의 요금부과 기준은 패킷이며 1패킷은 512byte이다
③ 데이터통화료는 시간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접속하는 경우에는 요금이 적게 청구된다.
④ 요금제 중에는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가 포한된 통합 무선인터넷 요금제도 있다.
⑤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

12. 무선데이터(무선인터넷)요금에 대한 표기 방식으로 맞는 것은?

① 콘텐츠 구입에 따른 정보이용료만 표기되고 있다.
② 콘텐츠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크기, 통화요율이 표기된다.
③ 콘텐츠 다운로드에 관련 정보표시방법은 통신사에 관계없이 표준화 되어 있다.
④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

13.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A통신사에서 B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번호이동을 할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가입비는 다시 지불하여야 한다.
② 번호이동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새로이 번호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③ 번호이동을 해서 통신사가 변경되더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단말기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번호이동 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없어 잘 모르겠다.

14. 사용하던 요금을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요금제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표준요금제는 통상적으로 사용한 만큼 통화료가 부과되는 요금제이다.
② 요금제를 변경한 후 자신과 맞지 않다면 언제든지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청구된 요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요금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기본요금은 일할계산 되어 청구된다.

15. 최근 유행하는 스마트폰으로 휴대폰을 변경하였다. 스마트폰으로 무선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접속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스마트폰의 경우 무료로 데이터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과 유료로 변경되는 지역이 있다.
② 무료로 제공되는 데이터 부분을 초과할 경우 무료인터넷 지역에서 사용해도 대금을 지불한다.
③ 포털사이트 등에 접속하던 중 무료인터넷 지역을 벗어날 경우 요금이 유료로 청구된다.
④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16.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월 45,000원을 지불하는 정액요금제를 선택하였다. 만약  45,000원보다 적은 무선인터넷이나 기본음성 통화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남은 사용량은?

① 해당 월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이월된다.
② 해당 부분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되지는 않는다.
③ 스마트폰의 요금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17.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친구에게 명의이전 해주기로 하였다. 이때 그동안 쌓아두었던 마일리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휴대폰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만 바꾸는 것이므로 친구에게 이전된다.
② 명의변경은 기존 고객에서 제3자로의 명의가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에게는 더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므로 해지와 같은 개념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③ 명의이전이나 변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18. 해외연수나 단기 체류 등의 사유로 약 6개월간 휴대전화를 일시정지 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일시정지를 하더라도 별도의 일시정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② 일시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는 원래의 가입상태로 돌아가서 기본료를 내게 될 수 있다.
③ 일시정지 기간 중에는 수신과 발신이 모두 불가능하다.
④ 일시정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19.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집전화 등을 묶어서 결합상품을 가입하려고 한다. 결합상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결합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약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② 기존에 동일한 통신사에 여러 상품을 가입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결합할인을 받는다.
③ 결합상품 중 일부 상품을 해지하더라도 남은 상품간의 결합이 가능한 경우 결합상품이 유지된다.
④ 상품간의 가입자 명의가 달라도 가족관계 등을 증명하면 결합상품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⑤ 결합상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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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15:49 2010/12/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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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와 m-VoIP 및 이동통신 결합회선에 따라 유선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결합상품을 선보였습니다.

그 밖에 LTE 조기 상용화, 3G 네트워크 성능 개선, 와이파이 존 추가 구축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발표로 SK텔레콤은 그동안 경쟁사에 비해 뒤쳐졌던 무선인터넷과 유무선 결합상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1위 사업자로서 선도적인 요금인하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SK텔레콤이 발표한 내용들 모두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일단 시장의 관심은 데이터 무제한서비스에 쏠리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스마트폰 요금제 5만5천원 이상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무선인터넷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조만간 휴대폰을 갤럭시S나 팬택의 베가로 바꿀 예정인데요. 처음에는 4만5천원 스마트폰 요금제를 생각했다가 5만5천원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경쟁사들이나 일부 유저들은 "무늬만 무제한이다", "반쪽서비스다", "조삼모사다" 등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분들 계시는데요. 제가 봤을때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무제한인가?

진정한 무제한인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요금제별 1일 기준 사용량 때문입니다. 기준 사용량은 요금제별로 ▲올인원 55 70MB ▲올인원 65 100MB ▲올인원 80 150MB ▲올인원 95와 넘버원 200MB 입니다.

하루에 이것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오해가 있는데요. 웹서핑이나 메일 확인 등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교환기 기준으로 망부하가 걸린 지역을 벗어날 경우 기준 사용량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종로구에서 서비스에 제약을 받더라도 마포구로 이동할 경우 다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SK텔레콤의 설명입니다.

결국, 한자리에 앉아 드라마 3~4편을 연속으로 보거나 대용량의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지 않는한 계속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이 모니터링 하겠지만 기준 사용량을 넘는다고 무조건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선인터넷 순위 한방에 뒤집다

이번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가 5만5천원 이상 사용자에 국한되는 만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경쟁력을 수직상승시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LG U+의 오즈 서비스 이용자는 공감하겠지만 가격대비 만족도는 LG U+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KT는 3G 서비스보다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와이파이를 통해 무선데이터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와이파이 경쟁력도, 3G 데이터 요금도, 무엇 하나 경쟁사에 비해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로 무선인터넷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더이상 KT의 조롱섞인 와이파이 광고로 맘 상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왜 힘들게 와이파이존 찾아다니니"라는 광고가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QoS 보장할 수 있을까

무제한 데이터 정액제가 출시가 됐지만 느려터진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무제한 데이터 정액요금제를 도입한 미국의 AT&T는 오히려 종량제로 전환했습니다.

KT의 경우 아이폰 출시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했고, 동시에 3G 네트워크 부하로 3G를 이용한 인터넷 이용속도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와이파이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SK텔레콤은 3G 인터넷 속도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일단 헤비유저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1일 기준 사용량을 정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달부터는 HSPA+를 도입, 보다 빠른 데이터 속도를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데이터 트래픽 수용이 가능하도록 10월에 추가 주파수로 5/6 FA 증설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량증대를 위해 연내 6섹터 솔루션도 상용화 한다고 합니다.

SKT 고위 관계자는 웹 서핑시 왠만한 사용자가 붙어도 품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 일입니다. 와이파이가 많이 구축되는 현 상황에서 3G 무제한 접속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지만 QoS만 보장된다면 무제한 정액요금제는 이동통신 시장에 상당한 파괴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경쟁사 대응전략은?

KT나 LG U+ 등은 "데이터 1GB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제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폄하하는 모양새입니다. 포장만 잘했다는 평가가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성능이 하루가 다르게 개선되고 있고 데이터 폭탄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만큼 무선데이터 이용 형태는 물론, 다양한 서비스 등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미 게임 업체들의 경우 쌍수를 들고 SKT의 결정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도되지 못하고 캐비넷에서 잠들어 있던 기획안들이 다시 햇빛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도 예상됩니다. 15일 LG U+가 발표한 클라우드 서비스인 LG U+박스는 오히려 LG 가입자보다 SKT 가입자를 위한 서비스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KT나 LG U+가 SK텔레콤과 동일한 전략을 구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선 강자인 KT는 지금처럼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한 무선네트워크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유리하고, 유선과 무선 경쟁력이 비등한 LG U+는 현재 오즈 요금제와 와이파이의 결합이 현실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다양한 플레이어의 참여와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이 SK텔레콤의 무제한 3G 데이터 요금제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경쟁사들이 그 효과를 목도할 경우 그들의 전략도 변화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몇년간 정체됐던 이동통신 시장은 불과 1년만에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습니다. 고심 끝에 내놓은 각 통신사의 전략대결이 누구의 승리로 돌아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2010/07/16 14:15 2010/07/16 14:15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 CEO들이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가지 방안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통 3사는 그 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앱스토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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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 고객도 SK텔레콤 T스토어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 통합할지 개방만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R&D와 투자 등을 확대하기 위해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분기별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도적 제재조치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통신3사 CEO와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간의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1시간이나 넘겼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브리핑만 들으니 어떤 사안이 쟁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날 발표한 사안들이 정말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합리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일단 공동 앱스토어를 보면, 한마디로 기업의 차별적 경쟁력을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앱스토어 구축에 노력한 사업자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업자도 있었습니다. 투자가 당연히 선행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동앱스토어 구축으로 사업자간 차별성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물론, 개발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정부가 나서 공동 앱스토어 구축을 유도한다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애플 앱스토어가 잘돼있으니, 국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차원에서 너히 앱스토어를 개방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업자는 자기 고객에게 무언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요금이 됐던, 브랜드이던, 서비스던 말이죠. 그러한 차별점을 보고 고객은 사업자를 선택하는데 획일화시키면 무슨 차별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통사가 스마트폰 시장 진입이 늦었고, 앱스토어 등의 이슈에 있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런 특단의 대책이 마련된 것 같은데요. 물론, 이번 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이폰의 유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폰 효과가 작년 연말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해외는 애플, 구글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수년전부터 기울여 왔고, 이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은 손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난리법석을 떠는 모양새입니다. 진작, 미리미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케팅 비용을 전체 매출에서 20%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가이드라인도 그렇습니다.

해외에 비해 우리의 마케팅비 비중이 높다는 이유인데요. 왜 그것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휴대폰 가격은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높다는 것은 왜 애써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출고가격이 높으니 이통사들의 휴대폰 보조금도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짜폰이야 말로 이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메뚜기족, 폰테크족이야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여튼 방통위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 때문에 무선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인 거 같은데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마케팅 비용을 대폭 늘려서 스마트폰 보급을 활성화시킨다. 무선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 사용자들의 평균 매출이 확대된다. 이통사 수익성이 개선된다. 투자여력이 생겨 다시 재투자한다.

뭐 이래도 무선인터넷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2010/03/07 16:15 2010/03/07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