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녹색소비자연대가 이동통신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비자 이해도가 35.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기사> 이용자 이동통신 상식 낙제점…정확한 정보제공 시급


이동통신관련 상식수준을 19점 만점으로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7~8점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19개 모든 문항에 정확하게 응답한 응답자는 한명도 없었으며, 19개 문항을 모두 틀린 응답자는 3.8%(29명)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설문에 응답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올려봅니다. 여러분들의 이동통신 상식수준은 어느정도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문제 끝에 있습니다.

1. 휴대전화를 새로 가입하기 위해 대리점을 찾았는데 2G, 3G등의 설명을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1G는 음성통화만 가능한 반면 2G는 음성과 문자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이다
② 3G는 음성과 문자 이외에 위성망연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대폰이다.
③ 2G와 3G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

2. 휴대전화를 가입하고 가입비로 30,000원을 지불하였다. 다음 중 가입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가입비는 일종의 전화보증금으로 휴대전화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② 가입비는 시스템 등록 등 가입 신청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이다.
③ 가입비를 내기는 하였지만 잘 모르겠다.

3. 휴대전화를 가입하면서 약정기간(의무사용기간)을 30개월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과거에는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불법이었으나 최근에는 의무사용기간을 사업자와 합의하에 설정할 수 있다.
② 의무사용기간은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장 24개월까지만 가능하다.
③ 의무사용기간은 판매자가 설명해 주는 것으로 잘 모르겠다.

4. 설정한 약정기간 내에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산정하는 일반적인 공식은 약정금액×{(약정기간 - 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이다.

① 맞다.                ② 아니다.        ③ 잘모르겠다.

5. 약정기간 이외에 벨소리, 통화연결음, 특정요금제 등의 부가서비스를 6개월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대해 맞는 것은?

① 부가서비스도 의무사용기간(약정기간)과 비슷하게 함께 설정할 수 있다.
②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가서비스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다.
③ 부가서비스를 3개월 연속 사용하지 않으면 통신 사업자는 요금을 부가할 수 없다.
④ 부가서비스 의무사용기간에 대해 잘 모르겠다.

6. 매월 기본료로 15,000원을 내는 요금제에 가입하였다. 만일 1개월 동안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때 기본료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기본료는 휴대전화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부담하는 금액이다.
②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본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③ 기본료가 무엇인지 잘모르겠다.

7. 친구나 지인에게 문자(sms)를 보내기 위해서 문자를 입력하다보니 80byte(약40자)를 초과하여 mms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때 mms 메일의 요금은 누가 부담하는가?

① mms 메일을 발송하였으므로 발송인이 부담한다.
② mms 메일을 받은 친구가 메일을 확인할 때 데이터요금이 부과된다.
③ mms 메일을 발송한 사람과 수신한 사람 모두 요금을 부담한다.
④ 문자서비스의 요금체계 또는 sms 문자만 발송해 보아서 잘모르겠다.

8. 1개월간에 외국여행을 위해서 휴대폰을 로밍하여 가지고 갔다. 만약 한국에 있는 사람이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누가 요금을 부담하는가?

① 한국에 있는 사람은 국내통화료를 외국에 있는 사람은 현지통화료와 한국에서 해외까지의 국제통화요금을 부담한다.
② 한국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하였으므로 모든 통화요금은 한국에 있는 사람이 부담한다.
③ 해외로밍의 경우 모든 통화요금을 외국에 있는 사람이 부담하므로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④ 해외로밍 요금에 대해서는 잘모르겠다.

9. 표준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선인터넷을 통해 800원하는 벨소리를 다운로드 받게 되었다. 이때 부담하는 금액은?

① 벨소리를 1곡 다운로드 받는데 소요된 800원
② 벨소리 800원은 정보이용료이며 별도의 데이터통화료가 부가된다.
③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잘 모르겠다.

10.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여 3,000원하는 고스톱게임을 다운받던 중 무선인터넷 접속이 끊어지면서 프로그램 다운에 실패하였다 다음 중 맞는 것은?

① 무선인터넷은 사용지역, 단말기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다운과정까지의 요금은 부과되고 다시 받을 경우 처음부터 과금된다.
② 다시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여 다운받으면 이미 다운 받은 나머지 부분부터  이어받기가 가능하다.
③ 무선인터넷 데이터통화료는 반환이 불가능하지만 정보이용료 3,000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④ 게임을 다운 받지 않으므로 잘 모르겠다.

11. 무선데이터(무선인터넷)요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무선인터넷 서비스 요금은 콘텐츠를 다운받지 않고 제목 등을 훑어보기만 하여도 부과된다.
② 무선인터넷 서비스 요금의 요금부과 기준은 패킷이며 1패킷은 512byte이다
③ 데이터통화료는 시간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접속하는 경우에는 요금이 적게 청구된다.
④ 요금제 중에는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가 포한된 통합 무선인터넷 요금제도 있다.
⑤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

12. 무선데이터(무선인터넷)요금에 대한 표기 방식으로 맞는 것은?

① 콘텐츠 구입에 따른 정보이용료만 표기되고 있다.
② 콘텐츠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크기, 통화요율이 표기된다.
③ 콘텐츠 다운로드에 관련 정보표시방법은 통신사에 관계없이 표준화 되어 있다.
④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

13.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A통신사에서 B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번호이동을 할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가입비는 다시 지불하여야 한다.
② 번호이동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새로이 번호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③ 번호이동을 해서 통신사가 변경되더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단말기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번호이동 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없어 잘 모르겠다.

14. 사용하던 요금을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요금제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표준요금제는 통상적으로 사용한 만큼 통화료가 부과되는 요금제이다.
② 요금제를 변경한 후 자신과 맞지 않다면 언제든지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청구된 요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요금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기본요금은 일할계산 되어 청구된다.

15. 최근 유행하는 스마트폰으로 휴대폰을 변경하였다. 스마트폰으로 무선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접속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스마트폰의 경우 무료로 데이터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과 유료로 변경되는 지역이 있다.
② 무료로 제공되는 데이터 부분을 초과할 경우 무료인터넷 지역에서 사용해도 대금을 지불한다.
③ 포털사이트 등에 접속하던 중 무료인터넷 지역을 벗어날 경우 요금이 유료로 청구된다.
④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16.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월 45,000원을 지불하는 정액요금제를 선택하였다. 만약  45,000원보다 적은 무선인터넷이나 기본음성 통화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남은 사용량은?

① 해당 월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이월된다.
② 해당 부분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되지는 않는다.
③ 스마트폰의 요금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17.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친구에게 명의이전 해주기로 하였다. 이때 그동안 쌓아두었던 마일리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휴대폰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만 바꾸는 것이므로 친구에게 이전된다.
② 명의변경은 기존 고객에서 제3자로의 명의가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에게는 더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므로 해지와 같은 개념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③ 명의이전이나 변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18. 해외연수나 단기 체류 등의 사유로 약 6개월간 휴대전화를 일시정지 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일시정지를 하더라도 별도의 일시정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② 일시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는 원래의 가입상태로 돌아가서 기본료를 내게 될 수 있다.
③ 일시정지 기간 중에는 수신과 발신이 모두 불가능하다.
④ 일시정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19.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집전화 등을 묶어서 결합상품을 가입하려고 한다. 결합상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결합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약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② 기존에 동일한 통신사에 여러 상품을 가입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결합할인을 받는다.
③ 결합상품 중 일부 상품을 해지하더라도 남은 상품간의 결합이 가능한 경우 결합상품이 유지된다.
④ 상품간의 가입자 명의가 달라도 가족관계 등을 증명하면 결합상품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⑤ 결합상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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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15:49 2010/12/23 15:49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일명 가상이동망사업자(MVNOㆍ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라고 하는데요. 이동통신망이 없는 사업자가 이통사(지금까지는 SK텔레콤만이 의무제공사업자입니다)의 네트워크를 빌려서 서비스하는 형태입니다.

즉, SK텔레콤은 망을 빌려주는 도매상이 되는 것이고 MVNO 사업을 희망하는 온세텔레콤이나 KCT 등은 소매상이 되는 것입니다.

온세나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매사업자인 SK텔레콤보다 더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온세텔레콤이나 KCT는 SK텔레콤에 비해 자금력, 서비스 경쟁력, 인지도 등 뭐하나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자들이 어떻게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 등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까요.

결국, 예비 MVNO사업자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통사보다 훨신 저렴한 요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예비 MVNO 사업자들도 이통사에 비해 20% 이상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MVNO 사업자가 요금을 싸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매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통신요금이 100원이라면 MVNO 사업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80원 미만으로 떨어트려야 합니다.

도매가격이 얼마에 형성되느냐에 따라 MVNO 사업자가 요금을 80원으로, 60원으로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재판매 도매대가 어떻게 산정되나

때문에 MVNO 도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도매제공 할인율입니다.

도매대가 산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데 "대가 산정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요금은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한 회피불가능비용과 이윤이 합산됩니다.

여기서 회피가능 비용이란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비 MVNO 사업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선설비는 피할 수 없는 비용이 됩니다. 무조건 MVNO가 MNO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유선설비를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회피가 가능합니다.

KCT나 온세텔레콤이나 일정부분 유선설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설비가 하나도 없는 사업자라면 모든 설비를 SKT에게 빌려야 하기 때문에 도매대가가 비싸질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도매제공 할인율이 결정되는 셈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30% 수준에서 할인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비 MVNO 사업자들은 30% 수준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폭적인 요금할인이 담보돼야 성공할 수 있는 MVNO 사업 구조상 60%는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지나지게 도매대가가 싸게 책정될 경우 수많은 MVNO 사업자가 등장, 오히려 시장질서를 깨트릴 수 있고, 이는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07/28 15:11 2010/07/28 15:11
방송통신위원회가 복잡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요금체계를 단순화시키겠다고 합니다.

방통위는 21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친서민 관련 정책 중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 방안 중 요금제 단순화를 포함시켰습니다.

이유는 복잡하고 많은 요금제로 인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오히려 제한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가 알기 쉽게 요금제를 단순화하겠다는 겁니다. 목표는 선진국과 같이 사업자별 20~30개 정도입니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요금제’가 아니고 ‘요금상품’입니다. 보도 참고자료에는 ‘요금제’로 적혀있더군요.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요금상품은 50여종에서 많게는 120여종에 이릅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2G 요금제, 3G 요금제가 다르고, 요금제별로 요금상품이 여러 개 붙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또한 신규가입자는 받지 않지만 10명만 이용해도 그 요금제는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요금상품을 줄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그 유명한 옛 신세기통신의 ‘패밀리요금제’를 사용했더랬습니다. 24시간 무료통화를 빌미로 10년 가까이 이통사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었죠. 하지만 지금은 무료통화보다 단말기 할부금이 더 많아서 과감히 요금제를 포기 했습니다.  

하여튼, 방통위 역시 요금상품 축소를 강제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고 차원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방통위는 약관에 100여종의 요금상품을 놓고 소비자가 자신에 맞는 요금상품을 선택하기보다는 대리점에서 혜택을 많이 주는 요금상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요금상품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자들은 요금상품 축소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의 입장을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요금상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상품을 없애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부러 요금상품을 축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요금상품이 많다고 하지만 예전에 나왔던 요금상품에는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상품은 요금제에 보통 5개 안팎의 요금상품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무료 음성통화량, 데이터, 문자, 보조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데이터 통화량이 아무리 써도 월 500메가가 안되는데 단돈 몇 천원 차이라도 필요 없는 1기가, 2기가 상품을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요금상품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얼마나 편하게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찾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례로 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는 이동전화 최적요금제 조회 사이트(http://010.ktoa.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만큼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방통위에서는 이동전화 최적요금제 조회 사이트를 왜 활성화 시키지 않느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통신사의 요금패턴에 맞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또 하나 SK텔레콤의 경우 대리점에서 신규개통할 때 소비자의 통화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요금제를 추전해주는 ‘오퍼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SK텔레콤 신규고객은 다들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건데, 이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만해도 통신사 출입기자인데 귀차니즘에 빠져 여태껏 표준요금제만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해결방안은 이통사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고지서를 보면 월 음성통화량, 문자, 데이터통화료 등이 세분화돼 있습니다. 제가 이용하고 있는 SK텔레콤의 경우 통화량을 분석해 아예 도표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보면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분기, 아니면 반기에 한번이라도 “당신의 통화패턴은 이러하니 이러한 요금제를 사용하면 통화료를 얼마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컨설팅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그런 일은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스템 구축, 분석의 어려움 등을 떠나 그런 아이디어를 낸 직원은 회사 매출축소의 주범으로 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길게 썼는데 답이 없네요.

미국이 몇 개 안되는 요금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수발신자 모두 요금을 내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엄연히 사용환경이 다르니까요. 요금상품을 20~30개로 줄인다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나마 요금상품을 세분화해 선택의 폭을 넓혀준 것은 국내 이통사들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한 혜택을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나 사업자의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요금고지서 한번 찬찬히 보시고, 시간 날 때 가까운 대리점에서 상담을 받거나 직접 이통사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요금제 선택을 통한 요금절감, 아직까지는 소비자 몫 인거 같습니다.


2009/12/23 09:45 2009/12/23 09:45